추진 및 지원근거
- 대학생 주거비 부담 경감
- 고금리의 민간자금을 장기 저리의 사학진흥기금으로 대환하여 이자비용 절감에 따른 기숙사비 인하 도모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 제4호 (기금의 사용)
- 사학기관의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지원 대상
- 민자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립대학*
- * 사립학교법 제2조에 의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대학
지원 사업
- 운영 중인 민자기숙사의 고금리 민간자금에 대한 대환대출
지원방식 및 신청대학(법인) 준수사항
- 대학(법인)의 잔여 대출금의 100% 내에서 SPC로 사학진흥기금 융자
- ※ 대학(법인)의 부채를 줄이거나 교비 확충이 목적일 경우 신청이 불가함
- 신청대학(법인) 준수사항
- 이자비용 절감액만큼 차년도 기숙사비 인하 또는 기숙사비 인상률 완화
-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대학(법인)이 10% 이상 의무 출자
- 대학(법인)의 자금지원확약서* 제출
* 특수목적법인(SPC)의 융자원리금 상환액이 부족할 경우 대학(학교법인)지원 필수- 사회적 배려자 우선 선발 및 기숙사비 지원*
* 전체 수용인원의 최소 5% 이상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선발하고 해당 입주생의 기숙사비를 최소 50% 이상을 대학(법인)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