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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재단 행복기숙사 홈페이지 로고

행복기숙사

대학생 주거복지를 개선하는 KASFO 행복기숙사

사업개요 사업실적 사업 추진 일정

추진 및 지원근거

  • 대학생 주거비 부담 경감

    - 사학진흥기금으로 저렴한 기숙사비 실현을 통해 대학생 거주 부담 완화 및 거주 환경 개선에 기여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 제4호 (기금의 사용)

    - 사학기관의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지원 대상

  • 국·공유지 또는 공공기관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 지자체, 국·공립대, 공공기관 등
  • 1.국가 및 지자체 등(국ㆍ공유지 등) -> '부지 무상 제공 & 건축비 지원' -> 특수목적법인(SPC)
2.사학진흥기금(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금 지원' ->특수목적법인(SPC)
3.특수목적법인(SPC) -> '기숙사 건축'
4.특수목적법인(SPC) -> '기부채납 및 운영권 부여' -> 국가 및 지자체 등 (국ㆍ공유지 등)
5.특수목적법인(SPC) -> '기숙사 서비스' -> 대학 재학생(기숙사 이용자)
6.참여대학 -> '기숙사비 보조(장학금 형태 지원)' -> 대학 재학생(기숙사 이용자)
7.대학 재학생(기숙사 이용자) -> '기숙사비' -> 특수목적법인(SPC)
8.특수목적법인(SPC) -> '원리금 상환' -> 사학진흥기금(한국사학진흥재단)

지원 사업

  • 행복기숙사(연합) 신축 사업
    ※ 부지소유자가 기숙사 이외 시설(생활 SOC시설 등) 연계 시, 자체 재원마련 필요

    - (국가 정책사업) 도시재생사업 및 생활 SOC 복합화사업 등 국가 정책사업과 함께 추진이 가능하며, 행복기숙사(연합) 신축에 한해 사업 지원

    - (복합시설 설치) 자체 재원을 통해 기숙사 이외의 교육시설(강의실 등) 설치·운영이 가능하며, 행복기숙사(연합)와 함께 건립 가능

지원방식 및 운영방향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방식(BTO) 준용

    - 공공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전액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 SPC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기숙사를 건립하고 부지 소유자에게 기부채납 후 30년 내외로 기숙사의 관리운영권 취득 및 운영 기간 내 기숙사 운영수입으로 차입금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상환

  • 공공성 제고

    - 기숙사 건립 및 운영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출자한 SPC가 담당하며, 기숙사비 인하를 위해 부지소유자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

  • 기숙사비 책정 및 사회적 배려자 지원 기준

    - (기숙사비 책정) 기존 기숙사비 수준과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부지제공자가 자율 책정(단, 재단과 사전협의는 필요함)

    - (사회적 배려자 지원) 사회적 배려자 우선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