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 2024.01.10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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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이 수칙은 한국사학진흥재단행복기숙사 유한회사 동소문행복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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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명칭)] 이 수칙은 기숙사 생활 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이라 명한다.
① 사생은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말한다. ② 관리인은 기숙사 행정실 근무자(조교 포함)와 시설관리소장을 말한다. ③ 취업준비생은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로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를 말한다. ④ 무단퇴사는 입주생이 기숙사 행정실에 퇴사계획을 사전 알리지 않고 퇴사한 경우를 말한다. ⑤ 중도퇴사는 입주생이 계약된 기간까지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고, 중도에 퇴사한 경우를 말한다. ⑥ 징계퇴사는 입주생이 기숙사에서 생활수칙을 따르지 않거나, 벌점 등으로 퇴사한 경우를 말한다 ⑦ 거주일은 입사일로부터 거주종료일까지를 말한다. -
[제 3조 (효력)] 이 수칙은 기숙사에 입사한 사생에 한하여 효력을 발휘하고, 사생은 이 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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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개관 및 폐관)] 기숙사의 개관 및 폐관은 행복기숙사 대표이사가 정하며, 그 기간 또한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2장 입·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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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입사대상자)]
① 입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 대학에 재학 및 휴학 중인 자
2.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이내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취업준비생(단, 동소문행복기숙사는 현재 취업준비생은 미선발 중)
1. 기숙사 필수제출서류(서약서, 건강진단서,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미제출자
2. 외국인 재학생
3.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4. 기숙사에서 무단퇴사 또는 징계퇴사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5. 휴학 등 재학 상태가 아닌 자(1년이내 연장 입사생 제외)
6. 인적사항 및 신청항목을 허위 기재한자
7.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
8. 기타 대표이사 또는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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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사 확정 이후에 입사 관련 증빙 서류 미제출 및 불일치자는 입사 자격이 박탈되며, 입사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하여 중도퇴사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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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사실의 배정)]
① 사생의 사실 배치는 무작위적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각 대학의 특성이나 문화적 특성을 감안하여 관장은 기준을 정하고, 설정된 기준에 의해 사실을 배정한다. ② 배정된 사실 외에 사생간의 임의적인 사실 변경은 불가하다. ③ 사실 변경은 행정실에서 안내한 기간내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실과 상담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거주기간중 1회만 변경할 수 있다. -
[제 7조 (입사일)]
① 입사기간은 기숙사에서 정하여 입사 공모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사생의 기숙사에서 정한 기간에 한하여 입사할 수 있다. 단, 사생이 재학중인 학교의 사정, 교통, 자연재해등의 기타 참작 되어질만한 사유로 기간내 입사가 불가능할 시에는 기숙사의 승인을 득한 후 추후 일정을 정하여 입사할 수 있다. 이때 기숙사비는 차감 및 환급되지 않는다.. ③ 입사기한까지 입사하지 아니한 자는 입사가 당연히 취소되며, 입사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여야한다. -
[제 7조의 1 (기숙사 거주기간)]
①기숙사생은 대학에 재학하는 동안 거주할 수 있다. ②휴학생 및 졸업유예생은 1년이내 거주할 수 있다. ③ 졸업 후 취업하지 않는 취업(4대보험 수령자)준비생은 1년이내 거주할 수 있다.(단, 본 기숙사는 추천선발자가 다수로 취업준비생은 미선발) ④ 기숙사 연장거주 우선순위는 재학생, 휴학생, 졸업유예생 순이며, 휴학생 및 졸업유예생은 정원의 10%이내로만 선발할 수 있다. 단, 휴학생, 졸업유예생 정원이 초과하는 경우, 상점 순으로 선발한다. -
[제 8조 (퇴사)]
① 퇴사를 원하는 사생은 퇴실하기 7일 전에 퇴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퇴사 신청을 미리 하지 않은 경우 신청 당일을 기준으로 7일분의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이 된다. ③ 퇴사 시에는 제공 받은 사실과 비품을 직원 또는 직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이상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조치가 완료될 시 최종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장이 퇴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1.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2. 「별표1 동소문행복기숙사 상ㆍ벌점표」에 의거 벌점표상 퇴실명령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기타 기숙사의 안전을 위해 강제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본인 및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여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생활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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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입사생 준수사항)]
① 건전하고 정숙한 기숙사 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숙사 및 사실 내부의 청결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생으로서 모범적인 언행과 타 사생에게 피해 및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고, 행정실에서 지시 및 요구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④ 공공시설물 사용에 있어 깨끗이 사용하여야 하고, 파손 및 분실 시 행정실 또는 조교에게 알려 조치를 받도록 한다. ⑤ 외부인은 기숙사에 무단출입할 수 없으나, 행정실에 방문허가증을 받은 경우 입실할 수 있다. 행정실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무단출입시킨 자가 확인될 시에는 행정실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⑥ 기숙사 내에서 반려동물 및 다음 각호의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1. 주류
2. 전열기구 또는 사고 발생 기구 및 물질 등
3. 타인에게 혐오감 및 불쾌함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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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출입제한)]
① 입사 시 출입카드 등록을 하여 기숙사 출입에 사용한다. ② 출입시간은 05:00시부터 익일 01:00시 까지이며, 01:00시부터 05;00시까지는 출입 통제된다. ③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시에는 출입제한시간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실 또는 야간 보안담당자에게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④ ③항에 의하지 않고 출입제한시간 내 출입하는 경우, 출입통제시스템의 로그 기록에 근거하여 벌점을 부과한다. 다만, 상당히 긴박한 사유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벌점 부과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긴급상황 이외의 경우 2회이상 출입제한 시간에 출입시 연장신청등이 불가 할 수 있다. -
[제11조 (외박)]
① 주말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제한시간 전까지 외박신청서를 제출하여 외박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주말외박은 통상 금요일부터 월요일 점호 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휴일외박은 법정 공휴일 개시 1일 전 부터 해당 법정 공휴일 다음날 점호 전까지를 휴일 외박으로 한다. ④ 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숙사 홈페이지를 통해 외박신청을 하며, 23시 이전까지 외박신청을 진행하며, 행정실 근무자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⑤ 14일 이상의 장기간 외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시 상세히 목적지등을 적어야 한다. ⑥ 외박 신청 없이 무단 외박시 귀사시간 지연행위로 간주하여 벌점 2점이 부과되며, 3일 이상 무단 외박을 한 경우에는 사생 안전 확인을 위해 보호자에게 연락 할 수 있다. -
[제12조 (식사)]
① 사생은 본 기숙사와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한 식당에서 제시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식사를 하여야 하고, 기숙사에서 제시된 식사 유형 중 개인별 여건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기간 중 타당한 사유로 식당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행정실로 제출하며, 행정실은 식당과 협의한 후 결과에 따라 식비는 환불 가능하다 ② 기숙사내에 주류를 제외한 음식물은 반입이 가능하다. ③ 식사 시 식사 예절을 지켜야 한다. -
[제13조 (생활점검)]
① 관리인은 기숙사의 유지보수와 건전한 생활유지를 위하여 정기 또는 상시로 생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인이 생활점검할 시에는 사전에 입사생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가능한 사생이 원하는 일정에 맞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되, 부재시에는 유선으로 통지후 출입할 수 있다. ③ 생활점검은 사생이 참여하고, 불참시는 불참사유서를 점검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는 사생에게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은 각 사실별 청소상태, 반입금지 물품사용, 집기비품 훼손등을 확인하고, 호실 점검 확인서에 입사생의 서명을 받는다, 문제가 있을시 별표1 벌점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⑤생활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생은 가급적 조속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 (시설관리)]
① 관리인이 시설의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각 방에 임의로 출입할 수 있다.(단, 최대한 사생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행정실의 허가 후 출입하고, 즉시 해당 학생에게 통보한다.) ② 사생은 시설물을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할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③ 사생은 건물 내 냉난방 가동 시 항상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 적정 실내온도는 정부 권장 실내온도에 따른다. -
[제15조 (손해배상)]
①흡연으로 인한 사고시 손해에 따른 배상책임은 흡연자가 진다. ②사생은 시설물을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할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③외부인의 입실에 따른 사고 및 분실에 대해서 기숙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제4장 상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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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 (상점)]
① 관장은 사생 중 품행이 올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었다고 인정되어지는 사생에 대하여 「별표1 동소문행복기숙사 상·벌점표」에 따라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 17조 (벌점)]
① 관장은 사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지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별표1 동소문행복기숙사 상·벌점표」에 따라 벌점을 부과 할 수 있다. ② 부과된 벌점은 오직 상점으로만 제거되어 질 수 있으며, 기숙사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동안에는 벌점은 초기화되지 않는다.(단, 퇴사 후 재입사시 0점으로 초기화된다) -
[제 18조 (처벌)]
① 서면 경고: 서면 경고는 벌점이 12점 이상인 사생에게 주어진다. ② 퇴사 명령: 퇴사 명령은 벌점이 15점 이상인 사생에게 주어지며, 징계퇴사로 구분한다. 단, 벌점의 합이 15점 이상 되지 않아도 사내질서를 현저히 문란시키는 자는 관장의 직권으로 징계퇴사 조치할 수 있다 ③ 입사제한1. 징계 및 무단으로 퇴사한 사생은 재입사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 중도 퇴사한 사생은 다음 1년(총 2학기)간 재입사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3. 벌점 12점 이상자는 연장신청이 불가하며, 기숙사 재입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4. 안전한 기숙사 생활을 위한 필수 교육(재난대피) 등에 불참한 자는 연장신청이 불가하며 재입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5. 기타 대표이사 또는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연장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 5장 기숙사 거주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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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조 (기숙사비, 식비 납부)]
① 기숙사비 납부는 사생이 선택한 일시납 및 2회 분납(3개월납)방식에 따라 납부기간내에 납부 해야한다. ②식비 납부는 2회분납(3개월납) 방식에 따라 납부기간내에 납부 가능하며, 학생이 선택한 식수유형에 따라 납부한다. 단, 식수유형 변경은 기숙사에서 공지한 기간에만 변경할 수 있다 ③기숙사비는 사생별 가상계좌를 통하여 무통장 입금해야 한다.(최초 납부시 보증금 포함) ④식비는 사생별 가상계좌를 통하여 무통장 입금만 해야한다. -
[제 20조 (관리비)]
① 수도광열비 사용량을 파악 후 과도하게 사용량이 나오는 경우 사전에 공지 이후 관리비(수도광열비 등)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한국전력공사, 지역 수도사업소, 서울도시가스 관리비가 인당 관리비(일부 공용부분 포함)를 초과할 경우, 사실별 사용량에 근거하여 개별 부과할 수 있다. 부과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월 사용량에 근거하여 당월에 사생 개인별로 부과
2. 중도퇴사자의 경우 전월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추정하여 전월 부과금액에서 퇴사월 사용일수를 정산하여 부과(전월금액/30일*당월 사용일수)
3. 사생별 부과된 수도광열비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며, 보증금은 사생별로 6개월 단위로 정산한 후 환급한다. 또한, 수도광열비가 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한해 개별 부과할 수 있다
4. 1인당 관리비 기준은 전년도 관리비 납부금액의 1인당금액(전년도 수도광열비 납부 / 총원 / 12개월)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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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조(환불)] 제8조에 의거 퇴사하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① 중도퇴사(징계퇴사 포함)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사기간에 따라 환불기준이 적용된다1. 중도퇴사 / 징계퇴사 :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단, 만기퇴사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금만 환급된다)
2. 만기퇴사까지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퇴사 : 기숙사 거주비용 환불 없음(보증금만 환불됨)
3. 모든 퇴사자는 행정실에 퇴사일 7일 전 미리 퇴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7일분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제외하고 환불이 된다
4. 퇴사시 초과된 관리비는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환급할 수 있다.
1. 신병으로 인한 퇴실(장기입원 등)
2. 재학 대학에서 인정하는 사유(어학연수, 교환학생 등)
3. 사전에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여 승인된 자
4. 가족 병간호
5. 휴학 및 졸업으로 인한 재학기간 중 재학 사유 소멸(자진퇴학은 해당하지 않음)
6. 군입대
제 6장 자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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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조 (자치회)]
①기숙사 사생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기숙사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기숙사에 자치회를 둘 수 있다. (이하 자치협의회라 칭한다) ② 자치회를 구성할 경우 자치회의 조직, 임원의 임기, 기능 등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자치회 회칙을 둔다.
제 7장 행사 및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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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조 (행사)]
① 기숙사의 행사에 사생들은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숙사의 행사는 관장의 동의가 있어야 개최가 가능하며 필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행사 개최시 개최주체는 행사 개최 일주일전 행사에 관련된 명확한 계획을 서면으로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획되지 않은 행사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
[제 24조 (게시물)]기숙사내 게시물의 공고는 행정실장의 동의가 있어야 부착 할 수 있다.
부칙
- 1. 이 수칙의 미비한 사항과 내용은 기숙사의 관장·행정실장·행정직원, 사감 및 그 대리자의 건전한 상식 및 사회 통념적 가치 판단에 따른다. 2.이 수칙은 202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