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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행복기숙사

동소문행복기숙사

교육의 중심, 생활의 중심 동소문!
세계로 뻗어 나아갈 인재들의
꿈의 보금자리를 제공합니다.

생활수칙 상벌규정 필수 생활안내

  • 제정 : 2024.01.10

제1장 총칙

  • [제 1조 (목적)] 이 수칙은 한국사학진흥재단행복기숙사 유한회사 동소문행복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명칭)] 이 수칙은 기숙사 생활 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이라 명한다.
    사생은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말한다. 관리인은 기숙사 행정실 근무자(조교 포함)와 시설관리소장을 말한다. 취업준비생은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로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를 말한다. 무단퇴사는 입주생이 기숙사 행정실에 퇴사계획을 사전 알리지 않고 퇴사한 경우를 말한다. 중도퇴사는 입주생이 계약된 기간까지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고, 중도에 퇴사한 경우를 말한다. 징계퇴사는 입주생이 기숙사에서 생활수칙을 따르지 않거나, 벌점 등으로 퇴사한 경우를 말한다 거주일은 입사일로부터 거주종료일까지를 말한다.
  • [제 3조 (효력)] 이 수칙은 기숙사에 입사한 사생에 한하여 효력을 발휘하고, 사생은 이 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 [제 4조 (개관 및 폐관)] 기숙사의 개관 및 폐관은 행복기숙사 대표이사가 정하며, 그 기간 또한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2장 입·퇴사

  • [제 5조 (입사대상자)]
    입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에 재학 및 휴학 중인 자

    2.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이내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취업준비생(단, 동소문행복기숙사는 현재 취업준비생은 미선발 중)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사가 거부된다.

    1. 기숙사 필수제출서류(서약서, 건강진단서,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미제출자

    2. 외국인 재학생

    3.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4. 기숙사에서 무단퇴사 또는 징계퇴사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5. 휴학 등 재학 상태가 아닌 자(1년이내 연장 입사생 제외)

    6. 인적사항 및 신청항목을 허위 기재한자

    7.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

    8. 기타 대표이사 또는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 입사 확정 이후에 입사 관련 증빙 서류 미제출 및 불일치자는 입사 자격이 박탈되며, 입사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하여 중도퇴사로 적용한다.
  • [제 6조 (사실의 배정)]
    사생의 사실 배치는 무작위적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각 대학의 특성이나 문화적 특성을 감안하여 관장은 기준을 정하고, 설정된 기준에 의해 사실을 배정한다. 배정된 사실 외에 사생간의 임의적인 사실 변경은 불가하다. 사실 변경은 행정실에서 안내한 기간내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실과 상담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거주기간중 1회만 변경할 수 있다.
  • [제 7조 (입사일)]
    입사기간은 기숙사에서 정하여 입사 공모시 공고하여야 한다. 사생의 기숙사에서 정한 기간에 한하여 입사할 수 있다. 단, 사생이 재학중인 학교의 사정, 교통, 자연재해등의 기타 참작 되어질만한 사유로 기간내 입사가 불가능할 시에는 기숙사의 승인을 득한 후 추후 일정을 정하여 입사할 수 있다. 이때 기숙사비는 차감 및 환급되지 않는다.. 입사기한까지 입사하지 아니한 자는 입사가 당연히 취소되며, 입사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여야한다.
  • [제 7조의 1 (기숙사 거주기간)]
    기숙사생은 대학에 재학하는 동안 거주할 수 있다. 휴학생 및 졸업유예생은 1년이내 거주할 수 있다. 졸업 후 취업하지 않는 취업(4대보험 수령자)준비생은 1년이내 거주할 수 있다.(단, 본 기숙사는 추천선발자가 다수로 취업준비생은 미선발) 기숙사 연장거주 우선순위는 재학생, 휴학생, 졸업유예생 순이며, 휴학생 및 졸업유예생은 정원의 10%이내로만 선발할 수 있다. 단, 휴학생, 졸업유예생 정원이 초과하는 경우, 상점 순으로 선발한다.
  • [제 8조 (퇴사)]
    퇴사를 원하는 사생은 퇴실하기 7일 전에 퇴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퇴사 신청을 미리 하지 않은 경우 신청 당일을 기준으로 7일분의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이 된다. 퇴사 시에는 제공 받은 사실과 비품을 직원 또는 직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이상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조치가 완료될 시 최종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장이 퇴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2. 「별표1 동소문행복기숙사 상ㆍ벌점표」에 의거 벌점표상 퇴실명령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기타 기숙사의 안전을 위해 강제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본인 및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여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도퇴사, 무단퇴사 및 징계퇴사 명령을 받은 사생은 7일 이내에 퇴사에 관련한 조치를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환불은 동 규정 제19조에 의한다. 거주종료일까지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퇴사하여야 하며, 기숙사에 남겨둔 개인 물품은 일정 기간(30일간) 보관 후 기숙사에서 처분 및 폐기할 수 있다. 단, 퇴사일자가 휴일의 경우에는 퇴사가 불가능할 수 있다. 무단퇴사하는 경우 호실 청소에 따른 실비를 부과할 수 있다.

제3장 생활수칙

  • [제 9조 (입사생 준수사항)]
    건전하고 정숙한 기숙사 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기숙사 및 사실 내부의 청결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사생으로서 모범적인 언행과 타 사생에게 피해 및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고, 행정실에서 지시 및 요구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공공시설물 사용에 있어 깨끗이 사용하여야 하고, 파손 및 분실 시 행정실 또는 조교에게 알려 조치를 받도록 한다. 외부인은 기숙사에 무단출입할 수 없으나, 행정실에 방문허가증을 받은 경우 입실할 수 있다. 행정실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무단출입시킨 자가 확인될 시에는 행정실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기숙사 내에서 반려동물 및 다음 각호의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

    1. 주류

    2. 전열기구 또는 사고 발생 기구 및 물질 등

    3. 타인에게 혐오감 및 불쾌함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물

    기숙사 내에서는 흡연 할 수 없으며, 기숙사 외부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할 수 있다. 기숙사 사생은 입ㆍ퇴사 기간 및 기타 행정실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숙사에 승용차등으로 주차장을 이용 할 수 없다. 기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 [제 10조 (출입제한)]
    입사 시 출입카드 등록을 하여 기숙사 출입에 사용한다. 출입시간은 05:00시부터 익일 01:00시 까지이며, 01:00시부터 05;00시까지는 출입 통제된다.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시에는 출입제한시간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실 또는 야간 보안담당자에게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③항에 의하지 않고 출입제한시간 내 출입하는 경우, 출입통제시스템의 로그 기록에 근거하여 벌점을 부과한다. 다만, 상당히 긴박한 사유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벌점 부과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긴급상황 이외의 경우 2회이상 출입제한 시간에 출입시 연장신청등이 불가 할 수 있다.
  • [제11조 (외박)]
    주말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제한시간 전까지 외박신청서를 제출하여 외박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주말외박은 통상 금요일부터 월요일 점호 시간 전까지로 한다. 휴일외박은 법정 공휴일 개시 1일 전 부터 해당 법정 공휴일 다음날 점호 전까지를 휴일 외박으로 한다. 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숙사 홈페이지를 통해 외박신청을 하며, 23시 이전까지 외박신청을 진행하며, 행정실 근무자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4일 이상의 장기간 외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시 상세히 목적지등을 적어야 한다. 외박 신청 없이 무단 외박시 귀사시간 지연행위로 간주하여 벌점 2점이 부과되며, 3일 이상 무단 외박을 한 경우에는 사생 안전 확인을 위해 보호자에게 연락 할 수 있다.
  • [제12조 (식사)]
    사생은 본 기숙사와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한 식당에서 제시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식사를 하여야 하고, 기숙사에서 제시된 식사 유형 중 개인별 여건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기간 중 타당한 사유로 식당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행정실로 제출하며, 행정실은 식당과 협의한 후 결과에 따라 식비는 환불 가능하다 기숙사내에 주류를 제외한 음식물은 반입이 가능하다. 식사 시 식사 예절을 지켜야 한다.
  • [제13조 (생활점검)]
    관리인은 기숙사의 유지보수와 건전한 생활유지를 위하여 정기 또는 상시로 생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관리인이 생활점검할 시에는 사전에 입사생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가능한 사생이 원하는 일정에 맞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되, 부재시에는 유선으로 통지후 출입할 수 있다. 생활점검은 사생이 참여하고, 불참시는 불참사유서를 점검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는 사생에게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관리인은 각 사실별 청소상태, 반입금지 물품사용, 집기비품 훼손등을 확인하고, 호실 점검 확인서에 입사생의 서명을 받는다, 문제가 있을시 별표1 벌점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생활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생은 가급적 조속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 (시설관리)]
    관리인이 시설의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각 방에 임의로 출입할 수 있다.(단, 최대한 사생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행정실의 허가 후 출입하고, 즉시 해당 학생에게 통보한다.) 사생은 시설물을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할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사생은 건물 내 냉난방 가동 시 항상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 적정 실내온도는 정부 권장 실내온도에 따른다.
  • [제15조 (손해배상)]
    흡연으로 인한 사고시 손해에 따른 배상책임은 흡연자가 진다. 사생은 시설물을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할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외부인의 입실에 따른 사고 및 분실에 대해서 기숙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제4장 상벌점

  • [제 16조 (상점)]
    관장은 사생 중 품행이 올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었다고 인정되어지는 사생에 대하여 「별표1 동소문행복기숙사 상·벌점표」에 따라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 17조 (벌점)]
    관장은 사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지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별표1 동소문행복기숙사 상·벌점표」에 따라 벌점을 부과 할 수 있다. 부과된 벌점은 오직 상점으로만 제거되어 질 수 있으며, 기숙사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동안에는 벌점은 초기화되지 않는다.(단, 퇴사 후 재입사시 0점으로 초기화된다)
  • [제 18조 (처벌)]
    서면 경고: 서면 경고는 벌점이 12점 이상인 사생에게 주어진다. 퇴사 명령: 퇴사 명령은 벌점이 15점 이상인 사생에게 주어지며, 징계퇴사로 구분한다. 단, 벌점의 합이 15점 이상 되지 않아도 사내질서를 현저히 문란시키는 자는 관장의 직권으로 징계퇴사 조치할 수 있다 입사제한

    1. 징계 및 무단으로 퇴사한 사생은 재입사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 중도 퇴사한 사생은 다음 1년(총 2학기)간 재입사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3. 벌점 12점 이상자는 연장신청이 불가하며, 기숙사 재입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4. 안전한 기숙사 생활을 위한 필수 교육(재난대피) 등에 불참한 자는 연장신청이 불가하며 재입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5. 기타 대표이사 또는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연장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 5장 기숙사 거주비용

  • [제 19조 (기숙사비, 식비 납부)]
    기숙사비 납부는 사생이 선택한 일시납 및 2회 분납(3개월납)방식에 따라 납부기간내에 납부 해야한다. 식비 납부는 2회분납(3개월납) 방식에 따라 납부기간내에 납부 가능하며, 학생이 선택한 식수유형에 따라 납부한다. 단, 식수유형 변경은 기숙사에서 공지한 기간에만 변경할 수 있다 기숙사비는 사생별 가상계좌를 통하여 무통장 입금해야 한다.(최초 납부시 보증금 포함) 식비는 사생별 가상계좌를 통하여 무통장 입금만 해야한다.
  • [제 20조 (관리비)]
    수도광열비 사용량을 파악 후 과도하게 사용량이 나오는 경우 사전에 공지 이후 관리비(수도광열비 등)를 청구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 지역 수도사업소, 서울도시가스 관리비가 인당 관리비(일부 공용부분 포함)를 초과할 경우, 사실별 사용량에 근거하여 개별 부과할 수 있다. 부과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월 사용량에 근거하여 당월에 사생 개인별로 부과

    2. 중도퇴사자의 경우 전월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추정하여 전월 부과금액에서 퇴사월 사용일수를 정산하여 부과(전월금액/30일*당월 사용일수)

    3. 사생별 부과된 수도광열비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며, 보증금은 사생별로 6개월 단위로 정산한 후 환급한다. 또한, 수도광열비가 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한해 개별 부과할 수 있다

    4. 1인당 관리비 기준은 전년도 관리비 납부금액의 1인당금액(전년도 수도광열비 납부 / 총원 / 12개월)으로 산정한다.

  • [제 21조(환불)] 제8조에 의거 퇴사하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중도퇴사(징계퇴사 포함)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사기간에 따라 환불기준이 적용된다

    1. 중도퇴사 / 징계퇴사 :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단, 만기퇴사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금만 환급된다)

    2. 만기퇴사까지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퇴사 : 기숙사 거주비용 환불 없음(보증금만 환불됨)

    3.     모든 퇴사자는 행정실에 퇴사일 7일 전 미리 퇴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7일분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제외하고 환불이 된다

    4. 퇴사시 초과된 관리비는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환급할 수 있다.

    기타 환불은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기숙사비의 환불이 제공되어 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및 증명서 등)를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1. 신병으로 인한 퇴실(장기입원 등)

    2. 재학 대학에서 인정하는 사유(어학연수, 교환학생 등)

    3. 사전에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여 승인된 자

    4. 가족 병간호

    5. 휴학 및 졸업으로 인한 재학기간 중 재학 사유 소멸(자진퇴학은 해당하지 않음)

    6. 군입대

    기숙사 연장신청을 한 후 연장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기간내에는 취소가 가능하나, 취소기간 이후 취소하는 경우 보증금의 일부 위약금으로 차감 후 환급한다. 식비는 식당업체의 환불 규정에 따른다.(기숙사 환불규정과 동일하게 환급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구내식당으로 문의-전화번호 : 02-953-0825)

제 6장 자치회

  • [제 22조 (자치회)]
    기숙사 사생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기숙사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기숙사에 자치회를 둘 수 있다. (이하 자치협의회라 칭한다) 자치회를 구성할 경우 자치회의 조직, 임원의 임기, 기능 등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자치회 회칙을 둔다.

제 7장 행사 및 게시물

  • [제 23조 (행사)]
    기숙사의 행사에 사생들은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숙사의 행사는 관장의 동의가 있어야 개최가 가능하며 필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행사 개최시 개최주체는 행사 개최 일주일전 행사에 관련된 명확한 계획을 서면으로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획되지 않은 행사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 [제 24조 (게시물)]기숙사내 게시물의 공고는 행정실장의 동의가 있어야 부착 할 수 있다.

부칙

  • 1. 이 수칙의 미비한 사항과 내용은 기숙사의 관장·행정실장·행정직원, 사감 및 그 대리자의 건전한 상식 및 사회 통념적 가치 판단에 따른다. 2.이 수칙은 202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