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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행복기숙사

동소문행복기숙사

교육의 중심, 생활의 중심 동소문!
세계로 뻗어 나아갈 인재들의
꿈의 보금자리를 제공합니다.

입사안내 일정안내 기숙사비안내 식비안내

기숙사비 납부 안내

가. 납부수단

  • 현금 납부 : 사생별 가상계좌를 통하여 무통장 입금만 가능

나. 기숙사비 납부 유형 : 2가지 유형 중 1가지를 자유롭게 선택

6개월씩 1회 분납(기숙사비 동일) - 일시납

3개월씩 2회 분납(기숙사비 동일) - 2회 분납

다. 분납신청 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납부 유형 선택(현금 납부만 가능)

가상계좌 확인 후 납부기간 중 무통장 입금

분납신청을 한 경우 6개월은 신청 납부방식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6개월 연장신청시 분납방식 변경 가능함

라. 기숙사비 및 식비 납부기간 : 각 학기별 공지문 참조

일정은 기숙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마. 납부방식 유형별 납부금액(단위 : 원)

납부방식 유형별 납부금액
호실 입사 유형 분납유형 보증금 기숙사비(원)
1차분 2차분
1인실(장애인실) 6개월
(‘24.2.24~’24.8.21)
일시납 300,000원 2,098,800원 -
분납 300,000원 1,049,400원 1,049,400원
2인실 6개월
(‘24.2.24~’24.8.21)
일시납 300,000원 2,098,800원 -
분납 300,000원 1,049,400원 1,049,400원
1인실(여) 6개월
(‘24.2.24~’24.8.21)
일시납 300,000원 3,148,200원 -
분납 300,000원 1,574,100원 1,574,100원

 ※ 여자동 건물 꺽이는 부분 공간을 2인실로 사용하기 어려워 1인실로 운영

표를 좌우로 이동하며 확인하세요.

기숙사비 환불 안내

① 기숙사비(식비 환불기준 동일)

중도퇴사: 중도퇴사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사기간에 따라 환불기준이 적용된다.

1. 중도퇴사 :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

2. 만기퇴사까지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퇴사 : 기숙사비 환불 없음(보증금만 환불됨)

모든 퇴사자는 행정실에 퇴사일 7일 전 퇴사 신청을 미리하지 않은 경우, 7일분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제외하고 환불이 된다. 

다음의 중도퇴사의 경우에는 환불은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기숙사비의 환불(위약금 미청구)이 제공되어 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및 증명서 등)를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1. 신병으로 인한 퇴실

2. 재학 대학에서 인정하는 사유(어학연수, 교환학생 등)

3. 사전에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여 승인된 자)

4. 가족 병간호

5. 휴학 및 졸업으로 인한 재학사유 소멸

만기퇴사: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의 중도퇴사를 포함하며, 기숙사비는 미환불하고, 보증금만 환불함.

무단·징계퇴사: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 단, 만기퇴사기간에는 타 입사생과 동일하게 기숙사비는 미환불하고 보증금만 환불함

※ 기숙사비 환불예시

[중도퇴사 환불예시]

기숙사비(2인실기준)

  • 2회납 신청자로 1회납부(1,028,700원) 후 9월 23일 중도퇴사
  • 보증금 300,000원
  • 위약금 산정
중도퇴사 환불예시
구분 일수 금액
전체기간 180일 2,057,400원
(-) 재실기간 30일 342,900원
미입사기간 150일 1,714,500원
(*) 위약금10% 미입사기간*10% 171,450원

환불기숙사비 : 기숙사비납부액(1,028,700원)-재실기숙사비(342,900원)-위약금(171,450원)= 514,350원

환불보증금 : 보증금납부액(300,000원)-비품비(0원) = 300,000원

총 환급액 : 환불기숙사비(514,350원)+환불보증금(300,000원) =814,350원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만기퇴사로 적용되어 기숙사비는 미환불하고, 보증금만 환불함

식비(A식기준)

1차납부(1,028,700원) 후 9월 23일 중도퇴사
식비(A식기준)
구분 일수 금액
전체기간 180일 990,000원
(-) 재실기간 30일 165,000원
미입사기간 150일 825,000원
(*) 위약금10% 미입사기간*10% 82,500원

환불식비 : 식비납부액(495,000원)-사용식수(165,000원)-위약금(82,500원) = 247,500원

잔여식비 계산시 전체기간은 180일입니다.사생분들의 편의를 돕고자 2회에 걸쳐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위약금이 납부식비를 초과 시, 초과분은 환불 보증금에서 공제 되며 식당으로 이관됩니다.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만기퇴사로 적용되어 식비는 미환불

② 보증금
  • 보증금은 입사 시에 납부하고, 퇴사 시에 환불함
  • 보증금은 퇴사 시에 입사시 제출한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계좌로 환불함.
  • 보증금은 시설 및 비품 상태를 점검항목에 따라 점검한 후 환불되며, 점검 항목 중 분실, 훼손, 파손에 의한 변상금이 부과 될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한 후 환불함.
  • 기숙사 거주시 개인별로 사용한 수도광열비 초과 사용분을 보증금에서 차감한 후 환불할 수 있음.(2024년 부터 시행할 수 있음)
③ 연장신청자 보증금 환불

기납부 보증금 정산·환급(6개월 단위)

  • 다음학기연장신청자 기납부 보증금은 해당학기에 비품 차감분을 제외후 다음 학기(3월 or 9월)중 입사시 제출한 통장사본의 본인계좌로 일괄 잔여 보증금을 환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