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이용가능
책상 및 의자, 공용냉장고, 정수기, 전자레인지
1) 소음발생 자제요망 3) 음식물 취식 후 잔반은 음식물 쓰레기통봉투에 넣어 배출 및 분리수거 4) 외부인 절대 출입금지 5) 소음 발생 및 기타 쓰레기 미처리의 경우 확인후 벌점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