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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재단 행복기숙사 홈페이지 로고

행복기숙사

대학생 주거복지를 개선하는 KASFO 행복기숙사

사업개요 사업실적 사업 추진 일정

추진 및 지원근거

  • 대학생 주거비 부담 경감

    - 고금리의 민간자금을 장기 저리의 사학진흥기금으로 대환하여 이자비용 절감에 따른 기숙사비 인하 도모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 제4호 (기금의 사용)

    - 사학기관의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지원 대상

  • 민자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립대학*
  • * 사립학교법 제2조에 의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대학
  • 1.대학(학교법인) -> '부지제공' -> 민간기숙사 특수목적법인(SPC)
2.민간자금(은행 등) -> '자금 지원' -> 민간기숙사 특수목적법인(SPC)
3. 교육시설(기숙사)건축 -> 
4.교육시설(기숙사)건축 민간기숙사 특수목적법인(SPC) -> '기부채납' -> 대학(학교법인)
5.대학(학교법인) -> '운영권 부여' -> 민간기숙사 특수목적법인(SPC)
6.사학진흥기금(한국사학진흥재단) -> '자금 지원' -> 민간기숙사 특수목적법인(SPC)
7.민간기숙사 특수목적법인(SPC) -> '자금 대환' -> 민간자금(은행 등)
8.민간기숙사 특수목적법인(SPC) -> '기숙사 서비스 제공' -> 대학 재학생(기숙사 이용자)
9.대학 재학생(기숙사 이용자) -> '기숙사비 납부' -> 민간기숙사 특수목적법인(SPC)
10.민간기숙사 특수목적법인(SPC) -> '자금 상환' -> 사학진흥기금(한국사학진흥재단)

지원 사업

  • 운영 중인 민자기숙사의 고금리 민간자금에 대한 대환대출

지원방식 및 신청대학(법인) 준수사항

  • 대학(법인)의 잔여 대출금의 100% 내에서 SPC로 사학진흥기금 융자
  • ※ 대학(법인)의 부채를 줄이거나 교비 확충이 목적일 경우 신청이 불가함
  • 신청대학(법인) 준수사항

    - 이자비용 절감액만큼 차년도 기숙사비 인하 또는 기숙사비 인상률 완화

    -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대학(법인)이 10% 이상 의무 출자

    - 대학(법인)의 자금지원확약서* 제출
    * 특수목적법인(SPC)의 융자원리금 상환액이 부족할 경우 대학(학교법인)지원 필수

    - 사회적 배려자 우선 선발 및 기숙사비 지원*
    * 전체 수용인원의 최소 5% 이상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선발하고 해당 입주생의 기숙사비를 최소 50% 이상을 대학(법인)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