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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재단 행복기숙사 홈페이지 로고

행복기숙사

대학생 주거복지를 개선하는 KASFO 행복기숙사

사업개요 사업실적

추진목적 및 지원 근거

  • 외국인 유학생 정주여건 개선

    - 글로벌 라운지, 문화센터, 조리실 등 외국인 유학생 대상 편의ㆍ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효과적으로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

  • 지원 근거

    -「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6조(사업) 제1항제4호

    -「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19조(기금의 사용) 제1항제4의2호

지원방식 및 운영방안

  • (지원대상) 글로벌교류센터 건립을 희망하는 지자체 컨소시엄

    ※ 지자체 컨소시엄은 지자체(사업부지 무상제공) 및 참여대학으로 구성

  • (사업방식) 공모를 통해 지자체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재단ㆍ지자체 컨소시엄 간 센터 건립사업 협약 체결* * 재단 및 지자체ㆍ지자체 컨소시엄 간 사업 추진 방식, 주체별 지원 사항, 센터 운영 방안 등

    -「민간투자법 제4조제1항」및「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의2」에 의하여 민간투자 사업방식(BTO) 준용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운영

  • 1.지자체 컨소시업(지자체 또는 컨소시엄 참여대학 부지제공) -> '부지 무상 제공' -> 글로벌 교류센터 사업시행사 특수목적법인(SPC)
2.한국사학진흥재단(사학진흥기금) -> '융자금 지원, 국가 보조금 지원 및 관리' -> 글로벌 교류센터 사업시행사 특수목적법인(SPC)
3.지자체 컨소시업(지자체 또는 컨소시엄 참여대학 부지제공)<- '건물 기부채납 및 운영권 부여' ->글로벌 교류센터 사업시행사 특수목적법인(SPC)
4.글로벌 교류센터 사업시행사 특수목적법인(SPC) -> '기숙사 서비스' -> 외국인 유학생(기숙사 이용자)
5.외국인 유학생(기숙사 이용자) -> '기숙사비 납부' -> 글로벌 교류센터 사업시행사 특수목적법인(SPC)
6.글로벌 교류센터 사업시행사 특수목적법인(SPC) -> '원리금 상환' -> 한국사학진흥재단(사학진흥기금)
  • (운영방안) 외국인 유학생 우선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비율 내에서 내국인 학생 수용 가능* * (예시) 외국인 유학생(1순위) → 내국인 등 순서

    - (예산) 전액 기숙사비 수입으로 운영하되, 학생 1인당 기숙사비 금액산정 등 세부사항은 향후 지자체와 참여대학간 협의를 통해 결정

    - (기숙사 배정) 학교당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참여대학 등 협의를 통해 학교별 기숙사 실수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