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및 지원 근거
- 외국인 유학생 정주여건 개선
- 글로벌 라운지, 문화센터, 조리실 등 외국인 유학생 대상 편의ㆍ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효과적으로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
- 지원 근거
-「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6조(사업) 제1항제4호
-「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19조(기금의 사용) 제1항제4의2호
지원방식 및 운영방안
- (지원대상) 글로벌교류센터 건립을 희망하는 지자체 컨소시엄
※ 지자체 컨소시엄은 지자체(사업부지 무상제공) 및 참여대학으로 구성
- (사업방식) 공모를 통해 지자체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재단ㆍ지자체 컨소시엄 간 센터 건립사업 협약 체결* * 재단 및 지자체ㆍ지자체 컨소시엄 간 사업 추진 방식, 주체별 지원 사항, 센터 운영 방안 등
-「민간투자법 제4조제1항」및「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의2」에 의하여 민간투자 사업방식(BTO) 준용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운영
- (운영방안) 외국인 유학생 우선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비율 내에서 내국인 학생 수용 가능* * (예시) 외국인 유학생(1순위) → 내국인 등 순서
- (예산) 전액 기숙사비 수입으로 운영하되, 학생 1인당 기숙사비 금액산정 등 세부사항은 향후 지자체와 참여대학간 협의를 통해 결정
- (기숙사 배정) 학교당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참여대학 등 협의를 통해 학교별 기숙사 실수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