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및 지원근거
- (추진 배경) VIP 정책 - ‘19년~‘22년까지 기숙사형 청년주택 1만명(5천호) 추가 공급 발표 (‘18.7.5, 「함께 나누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이야기」 개최)
- (추진 목적) 관계기관(교육부, 국토교통부, LH, 한국사학진흥재단)간 협업기반의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 공급을 통해 국정과제 목표달성에 기여
사업지원 근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19조(기금의 사용) 제1항제4호의 2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39조
- 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한 주택을 대학 등이 저소득층 청년을 위해 공급하는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음
지원 방식 및 운영방안
- 지원방식) LH가 기숙사로 활용 가능한 주택을 매입 후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저렴하게 임대하고, 특수목적법인(SPC)이 기숙사 운영업무 수행
- 운영방안
- (입주대상) 대학생 및 대학원생
※ 공실 발생 시 사회적 주택 선발 기준 상의 취업준비생, 청년층 지원 가능- (기숙사비) LH로부터 임대조건, 수용인원, 사용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숙사비 책정
※ 수용인원 등에 따라 기숙사비 변동 가능, 사용면적에 따라 기숙사비 차등 적용- (집기비품 설치) SPC가 집기비품을 구매 ‧ 설치하여 학생들에 편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