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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재단 행복기숙사 홈페이지 로고

행복기숙사

대학생 주거복지를 개선하는 KASFO 행복기숙사

사업개요 사업실적 사업 추진 일정

추진 및 지원근거

  • 대학생 주거비 부담 경감

    - 사학진흥기금으로 저렴한 기숙사비 실현을 통해 대학생 거주 부담 완화 및 거주 환경 개선에 기여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 제4호 (기금의 사용)

    - 사학기관의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지원 대상

  • 교내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사립대학*

    * 사립학교법 제2조에 의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대학

  • 1.사학진흥기금(한국사학진흥재단)->'출자 및 공공기금 융자' -> 특수목적법인(SPC)
            2. 사립대학(학교법인)->'출자 및 자금지원, 부지 무상제공' -> 특수목적법인(SPC)
            3. 특수목적법인(SPC) 기숙사 건립
            4. 특수목적법인(SPC) -> '기부채납 및 운영권 부여' -> 사립대학(학교법인)
            5. 특수목적법인(SPC) -> '서비스 제공' -> 대학 재학생(기숙사 이용자)
            6. 대학 재학생(기숙사 이용자) -> '기숙사비 납부' -> 특수목적법인(SPC)
            7. 특수목적법인(SPC) -> '공공기금 원리금 상환' -> 사학진흥기금(한국사학진흥재단)

지원 사업

  • 대학 기숙사 신축 및 증ㆍ개축 사업
  • 대학 기숙사 리모델링 사업
  • 대학 기숙사 복합시설 사업
  • 기숙형 대학(Residential College)의 기숙사 신축 및 증ㆍ개축 사업

지원방식 및 운영방향

  • (지원방식) 사학기관 직접 융자방식, 민간투자사업 방식(BTO)
  • 사학기관 직접 융자방식

    - 행복기숙사 운영은 학교의 직영 기숙사와 동일하게 학교 책임하에 운영하고 운영경비(운영비, 원리금, 충당금 등 가) 수입을 초과 될 경우 학교에서 그 차액을 지원하는 운영 책임제 도입

    - 행복기숙사 건설기간 융자금은 교비(비등록금회계)의 특별회계에서 관리되나 행복기숙사 건립 외 어떠한 목적(여유자금 자금운용 가능)으로 사용하면 기한이익 상실로 목적외 사용금에 대한 융자금 상환 조치

    ※ 1) 융자금 지급이후 건설 기간 동안 연 1회 서면 및 현장점검으로 융자금의 목적외 사용 확인

    2) 자금은 비등록금회계 내 ‘별도계좌’로 구분 경리하고, 학교법인이 수감하는 외부회계 감사보고 서에서 별도계좌 관리 적정성 여부를 점검받아 주석으로 기재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방식(BTO) 준용

    - 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이하 SPC)을 설립*하여 사학진흥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기숙사를 건립

    *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학교법인이 출자금 각 50% 출자 (최소 500만 원 이상이며 총 사업비에는 포함되지 않음)

    대주 : 한국사학진흥재단 / 차주 : 특수목적법인(SPC)

    - SPC가 부지제공자에 기부채납 후 30년 내외로 기숙사의 관리운영권 취득 및 운영 기간 내 기숙사 운영수입으로 차입금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상환

  • (운영방향) 기숙사비 책정 및 사회적 배려자 지원
  • - (기숙사비 책정) 기존 기숙사비 수준과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부지제공자가 자율 책정(단, 재단과 사전협의는 필요함)

    - (사회적 배려자 지원*) 사회적 배려자 우선 선발 및 기숙사비 지원 (사립에 한함)

    * 전체 수용인원의 8% 이상 인원 선발 및 해당 인원 기숙사비 최소 50% 이상을 대학(법인)이 지원